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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O결제 제휴할인 유지' '앱으로 계모임'…혁신금융서비스 6건 추가 지정

기사입력 : 2019-06-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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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혁신법 이후 총 32건 서비스 지정…6개 기지정 서비스 이달 첫 선

페이먼트 '신용카드가맹점의 O2O거래를 위한 결제서비스' / 자료출처=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페이먼트 '신용카드가맹점의 O2O거래를 위한 결제서비스' /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O2O(온라인 주문서비스) 결제에서 소비자가 신용카드 할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범 도입된다.

모바일 앱으로 계모임을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6건을 지정했다. 이로써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수는 총 32건으로 늘어났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규제 특례를 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돼 최장 4년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볼 수 있다.

페이민트는 오프라인 신용카드가맹점의 O2O서비스 결제 과정의 복잡한 결제대행·자금정산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투명화한 서비스를 올 11월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PG사가 담당하는 결제대행·자금정산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방식이다.

카드가맹점과 소비자는 O2O 서비스 결제 수수료 절감과 카드매출대금 지급주기 단축, 학원, 레스토랑 등에서 업종별 제휴할인 적용이 가능하다.

모바일 결제로는 카드사 제휴할인을 못받아서 부모가 자녀의 학원비를 직접 가서 긁거나 자녀에게 카드를 맡기는 일이 있는데, 이 서비스로는 모바일 결제도 신용카드사 할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카드사와 O2O 사업자는 정확한 가맹점 정보로 빅데이터 분석 등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코나아이는 모바일앱을 통한 개인 계모임 운영 플랫폼을 오는 11월 내놓는다.

코나아이 발행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회원이 계모임 방을 개설한 후 회원을 초대하여 순번을 정해 곗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계원들에게 자금흐름이 실시간 제공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곗돈이 이동하므로 계모임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이용자 수를 최대 2000명으로 제한하고 계모임 가입갯수도 1인당 3개로 상한을 뒀다. 구좌당 월불입액 20만원, 1인당 총 월불입액 최대 50만원 등 곗돈 규모도 상한이 있다.

지속가능발전소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ESG(Enviroment, Social, Governance) 요소를 반영한 기업신용조회서비스를 올 12월 중 출시한다.

뉴스데이터, 공공데이터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비재무정보를 AI를 통해 수집·분석하여 기업의 부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을 평가한다.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고도화와 중소기업의 자금공급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세틀뱅크는 오는 9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SMS(문자메시지) 인증방식의 출금동의를 거쳐 계좌를 등록하고 간편하게 결제하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기존 계좌결제 서비스의 경우 프로그램 설치,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했던 것과 비교해 편리하다.

빅밸류와 공감랩은 한국감정원 및 KB부동산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50세대 미만 아파트 등에 다양한 방식의 담보가격 산정을 공략한다.

빅밸류는 국가 공공데이터 등 빅데이터, AI 알고리즘을 이용해 아파트, 빌라 등 부동산 시세·담보가치를 산정하는 서비스로 오는 10월 출시한다.

공감랩도 빅데이터 기반 소형주택담보대출 자동산정 서비스를 8월에 내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앞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농협손해보험, 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의 해외여행자 보험 간편 가입 서비스(2건), 핀셋, 마이뱅크, 비바리퍼블리카, 핀다의 맞춤형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 서비스가 6월 중 혁신금융서비스로 첫선을 보인다.

금융위는 올해 1월 사전신청을 받은 105건 중 남은 24건에 대해 추후 혁신위를 거쳐 심사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를 하지 않은 49건의 서비스는 신청 기간 중 컨설팅을 통해 안내하거나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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