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매뉴얼’에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를 비롯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 등 세부 심사기준, 세부 심사기준별 주요 심사 내용과 체크리스트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한편, 우선심사 대상의 경우 제3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거쳐 내달 2일 열리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지정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달 17일 우선심사 대상 19건 중 9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일반심사 대상은 내달 제2차 신청 공고를 내고 상반기 중 추가 지정 예정이다. 추가 심사대상도 6월 중 공고를 내고 하반기 중 처리할 예정이다.
종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청건에 대해서는 패스트 트랙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특례대상 규제는 테스트 경과 등을 봐서 관련 규제를 조기에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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