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사전신청 서비스 중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거쳐 8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신청인간 특허 관련 이슈가 있던 페이콕과 한국NFC가 제출한 NFC(근거리 무선통신) 방식의 결제서비스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모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금융위는 "여러차례 신청자 면담 및 혁신위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푸드트럭, 노점 등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가 별도의 단말기 구매부담 없이 NFC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 앱으로 결제할 수 있다.
보험가입 상담부터 계약체결까지 전 과정을 인공지능(AI)이 진행하는 페르소나시스템의 'AI인슈어런스 로보텔러'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됐다. 인공지능을 통한 24시간 보험계약 모집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 상담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내년 1월 중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핀크의 통신료 납부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서비스도 이르면 오는 10월 중 서비스 된다. 고객 동의를 거쳐 제공받은 가입기간, 로밍·미납·통화건수, 소액결제 관련 정보 등을 활용해 통신등급을 생성하고 인에 대한 금융회사별 확정금리와 한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비씨카드가 신청한 QR을 활용한 개인간 경조금 간편 송금 서비스는 기지정된 신한카드의 개인 간 신용카드 송금서비스와 유사하다고 판단돼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됐다.
금융위는 사전신청 서비스 검토 결과 3건에 대해서는 규제 개선 중이거나 규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정금전신탁의 비대면 판매 허용, 건강증진형 상품 판매 시 건강 측정기기 직접 제공 허용, 투자자문업 등록 자기자본 요건 완화 등이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17일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접수를 받고 5~6월 중 혁신금융심사위를 거쳐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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