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8일 손해보험협회 회의실에서 ’경미손상 수리기준 정착을 통해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동차정비업계‧손해보험업계간 약속‘을 발표했다.
‘경미손상 수리기준’이란 자동차의 기능과 안정성을 고려할 때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부품손상에 대해서는 교체 대신 수리하는 적용기준을 말한다. 지난 2016년 ‘범퍼’ 부품에 대해 최초로 시행된 이후, 올해 5월에는 도어와 펜더 등 7개 외장부품까지 적용이 확대됐다.
손보업계와 정비업계는 국민들에게 경미손상 수리기준의 내용과 취지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자동차 정비현장에서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함께 노력함으로써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폐기부품 발생으로 인한 자원낭비, 환경파괴 등의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윤닫기최윤기사 모아보기석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본부장 역시 “양 업계가 힘을 합쳐 경미손상 수리기준이 정비현장에 조속히 자리잡을 경우 결국 그 혜택은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이 날 정비‧보험업계는 공동의 약속을 발표한 후 인근 거리로 이동하여 시민들에게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대한 안내자료를 배포하며, 보다 나은 정비서비스, 보험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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