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개발원은 이와 함께 보험계약 체결과 보험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연계하여 중고차 매매시 발급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자동차정비이력 등의 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성능점검업체에 대한 벌금 등 행정처분은 6월 1일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의무화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중고차 유통구조의 질적 개선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여러 유형이 있어 왔지만, 자동차의 품질에 대한 신뢰성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보험개발원 측은 “향후 중고차 구입자는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자동차의 성능·상태가 상이한 경우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 구입 시 보험가입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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