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원장 강호)이 중고자동차 매매의 투명성 제고와 자동차 매수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참조순보험요율을 보험사에 제공했다고 28일 전했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5월중 판매가 시작됐다. 이 상품은 중고자동차의 매매시 자동차성능·상태점검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상이하여 매수자(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성능점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이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성능점검업체에 대한 벌금 등 행정처분은 6월 1일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에 출시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향후 6개월 보장, 타이어 품질보장 등 다양한 형태의 자동차 성능관련 보험상품 개발로 이어져 중고차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중고차 시장의 질적 확대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보험개발원 측은 “향후 중고차 구입자는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자동차의 성능·상태가 상이한 경우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 구입 시 보험가입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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