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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18일 "금융회사 내부 경영진부터 영업현장의 일선 직원에 이르기까지 소비자 친화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간담회에서 "금융분야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영업규제가 합리화되는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에 자칫 소홀해지지 않도록 금융회사는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회사 CEO(최고경영자)가 소비자 보호 이슈에 보다 관심을 갖도록 하고,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도 그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속한 입법화 필요성도 짚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7년째 공회전 중이다.
법이 제정되면 개별법 등에서 확립된 6대 판매원칙을 상품 유형에 따라 통일적 적용할 수 있다. 청약철회권, 판매제한명령권, 위법계약해지권 등도 새롭게 도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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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에 충실한 금융회사와 그렇지 못한 금융회사 간 차별화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생존의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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