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5월 정부안 발의 이후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힘을 싣는다.
하반기에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금융위 조직 정비에도 나선다.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은 1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금융현장메신저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통해 "금융회사 건전성이나 금융시장 관리의 관점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의 입장에서 소비자와 서민을 위한 금융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을 통해 일관성 있는 소비자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금융위 조직도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5월 기자간담회에서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위원장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추진과 조직 정비를 강조한 바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 업무 추가, 자회사 편입 등 인가 때 페널티를 주거나 매우 미흡한 경우 판매제한 등 일부 영업을 정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금용소비자 보호법'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추진 과정에 있어서도 현장과 금융소비자분들의 목소리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반기 금융현장점검 주요 개선사례도 발표됐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올해 6월 현재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를 219회 방문해 1606과제를 발굴했고, 그중 953건은 이미 제도개선이 이루어졌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년 상반기 대표적인 개선사례로는 운전자보험 등 기타 손해보험 중복가입시 통보, 카드 자동결제시 카드결제 알림문자서비스 제공, 보험상품의 사업비, 수익정보 수시고지, 거래중지계좌의 거래 복원절차 간소화,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 창출을 위한 금융권 오픈API 확대, 신용카드(카드론) 이용시에도 OTP카드 인증 허용, CMS 이체출금 약정시 대체 인증수단 허용이 소개됐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일반 금융소비자 뿐 아니라 서민 취약계층, 소상공인, 혁신 기업 등 다양한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금년에도 100회 이상 금융현장을 방문하고 1200명 이상의 소비자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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