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원장은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며 모든 정책은 '소비자 보호'에 있음을 강조했다.
윤 원장은 "금융회사 건전성 위주 감독에서 벗어나 '소비자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감독, 검사를 강화해 건전성감독과 영업행위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겠다"며 "감독정책의 효과성 검증을 담당하는 검사 기능을 강화해 감독·검사 업무 실효성을 제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윤석헌 원장은 금융사 종합검사 부활하고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번 혁신 방안에서 핵심과제12번으로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제시, 신종 비대면 금융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P2P가이드라인 개정, 연계대부업자 전수조사 등을 통해 P2P대출 시장 규제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근절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권건수, 불완전판매 비율 등 소비자피해 관련 사항에 대한 금융회사 자체 공시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정 금융상품에서 일정기준 이상의 다수 민원이 발생하면 소비자에게 자동공시하는 방안도 내년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윤석헌 원장은 "다수 소비자의 동일유형 피해 신속 구제를 위한 '일괄구제 제도'를 시행하겠다"며 "사후구제 절차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분쟁조정 결정의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소비자 증명책임 전환 등을 법 개정사항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키코 피해기업 처리를 위한 분쟁조정국 검사국 합동전담반을 설치해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필요시 현장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권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강화도 '소비자 보호'와 맞닿아있다. 다시 부활하는 종합검사 결과도 소비자피해 확산 차단을 위해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윤석헌 원장은 "법규 위반이 명백하고 신속한 소비자피해 확산 차단이 필요한 경우 검사, 조사, 감리 과정에서 발견된 정보를 조치수준 최정 확장 전이라도 대외 공개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중대한 내부통제 절차 미준수 등 제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관, 경영진 중심으로 책임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일어난 대출금리 책정 오류에 대해서도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어길시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윤 원장은 "1만건이 넘는 금리책정 오류를 단순한 직원의 일탈로 보기 어렵다"며 "대출 금리 환급, 제재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TF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출 금리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은행권 금리 책정 검사를 전 은행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