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금융사에 직권으로 상품 판매 중단도 검토키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금융위의 조직을 업권별 중심에서 기능별 중심으로 개편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금융회사 중심의 업권별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와서다.
현재 금융위에는 금융서비스국 안에 금융소비자과가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과 제도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신설 조직은 이보다 규모를 키워 확대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P2P, 가상화폐, 블록체인, AI상담, 간편결제 등 신 금융기법과 상품의 출현을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 금융위 조직을 정비할 필요도 고려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조직개편 방안의 취지를 살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전이라도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우선 분야로 보험을 꼽았다. 불완전 판매를 막고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광고부터 모집·계약체결, 보험료납입, 보험금청구·지급 등 보험 전 단계를 통틀어 소비자 입장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사전정보→상품판매 및 이용→사후구제 등 금융상품 관련 단계 별로 종합적인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보호 법안에 근거가 마련돼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의 경우 평가 결과를 단순히 공표하는 수준을 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영실태평가처럼 평가 결과에 따라 제재 조치도 강구한다.
최종구 위원장은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업무 추가, 자회사 편입 등 인가 때 페널티를 주거나 매우 미흡한 경우 판매제한 등 일부 영업을 정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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