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올해 만 55세가 돼 임금피크제 진입을 앞둔 1964년생 직원을 대상으로 전날(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특별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앞서 KEB하나은행 노사는 기존 임금피크제 대상인 만 55세도 선택에 따라 퇴직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퇴직자로 확정되면 31개월어치 임금에 해당하는 특별 퇴직금을 받는다. 출생한 달에 따라 최대 5개월치 임금이 더해질 수 있다.
KEB하나은행은 신청 접수가 마무리되면 심사를 거쳐 최종 퇴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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