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27일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총 12개사가 신청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중 예비인가를 의결할 계획이다.
최대 3곳을 인가할 예정으로 경쟁률은 4대 1이다.
예비인가 심사는 자기자본, 인력·물적설비, 사업계획, 이행상충방지체계, 대주주적격성 등이 주요 심사대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비인가를 받은 곳은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밟는다"며 "금융위 인가(신청 후 1개월 이내)를 받은 뒤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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