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한 금융회사에는 형벌적 성격이 없는 행정상 벌과금인 과태료가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자금세탁방지제도 관련 금전적 제재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사업자 참여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이번 연구의 골자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우선 과태료와 과징금 차이를 짚고 이때 과태료 상한액을 높이면 추가적으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포함된다.
특정금융정보법에 적합한 과징금 유형, 다른 국내 과징금 제도의 유형과 입법례, 금융회사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부여와 이의신청 등 적법절차, 외국의 과징금 등 금전적 제도 도입과 운영 등 국내·외 사례 조사도 검토돼야 한다.
실제 앞서 NH농협은행 뉴욕지점은 지난해 12월 뉴욕금융감독청(DFS)로부터 자금세탁방지 시스템과 내부 통제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1100만 달러(한화 약 120억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최근에는 미국 재무부가 국내 은행들에게 대북제재 의무를 준수하도록 직접 요청하기도 했다.
국회에도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 위반시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계류중이다. 올초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인이 낸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는 현행 최대 1000만원인 과태료 상한액을 1억원으로 높이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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