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심의를 위한 자문기구로서 제재심의위원회도 설치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1일 금융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이 의결되면서 시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에는 금융회사에 대한 기관경고·기관주의 제재, 임직원에 대한 문책경고·감봉·견책·주의 등의 조치 요구권이 위탁된다.
이번 검사·제재 규정 시행으로 검사수탁기관이 실시하는 검사절차 및 제재에 적용되는 공통 기준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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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이 금융회사에 제재하는 경우 제재의 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또 검사 역량 강화를 위해 검사원에 대한 관련법규 및 검사기법 교육을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일선 금융회사의 의무이행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감독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도 연 2회로 정례화 하기로 했다.
한편, FIU는 이날 검사·제재규정 시행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협의회'를 개최하고 향후 감독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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