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절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과세기간 종료 전에 각 근로자에게 미리 제공하는 국세청의 맞춤형 연말정산 서비스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실질 세부담율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효세율’ 데이터를 추가했다.
아울러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감면대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으며,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됐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이번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도서, 공연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신설됐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소비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도서구입, 공연관람을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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