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8일 수원 소재 A아파트 청약 당첨자 2355명을 대상으로 한 불법 청약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단속 결과 위장 전입 의심 80건, 제3자 대리계약(청약통장 불법거래 의심) 55건, 청약제출 서류 위조의심 26건, 부정당첨(당첨조건 미달) 의심 20건 등 총 181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해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정부의 불법 청약 단속은 지난 3월부터 본격화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논현 아이파크’, ‘과천 위버필드’,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단지 청약 불법 행위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5개 단지는 총 68건의 의심 사례가 적발됐고, 가장 많은 곳은 디에이치자이 개포(35건)였다. 이어 과천 위버필드 26건,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5건, 논현 아이파크 2건 순이었다.
지난 6월 상반기 마지막 ‘로또 아파트’로 불렸던 ‘하남 포웰시티’에 대한 불법 청약 단속도 했다. 지난 7월 국토부는 이 단지에서 총 108건의 불법 행위 의심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유형별로는 위장 전입이 70%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허위소득 신고 4건, 해외 거주 2건, 통장 매매와 불법 전매 26건 등이었다.
같은 달에 경찰 또한 위장전입·불법전매로 부당이득을 챙긴 1090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청약통장 332개를 매입하고 분양권 243건을 취득해 부당이익을 챙겼다. 1인당 200만~1000만원을 주고 청약통장을 매입, 해당 통장 명의자들을 위장결혼·전입 시킨 뒤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다. 이후 불법 분양권 전매로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불법 전매한 974명은 각각 서울 43명, 위례·하남 111명, 다산 446명, 광교·동탄 374명으로 확인됐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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