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29일 부동산 투기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의심 거래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 탈세혐의가 큰 360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주택취득자금을 불법 증여 받은 연소자,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를 비롯해 고액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등이 포함됐다.
그는 이어 "과열지역의 주택을 이용한 편법 증여와 다주택 취득자 등에 대해서는 검증범위를 주택 뿐 아니라 취득한 자산 전체와 특수관계인의 자금변동 내역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탈루혐의를 발견할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포함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들어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였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불법 청약 행위 적발에 이어 지난달 부동산 중개사무소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달에 보유세 인상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 옥죄기에 나섰다.
지난 27일에도 4곳의 투기지역, 2곳의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는 '8.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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