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소방청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17개 특별·광역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다. 소방청은 법개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의 경우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여부와 상태점검도 함께 실시하도록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가 설치되면 엔진룸 화재뿐만 아니라 담뱃재 등에 의한 차량내부 화재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며 "다른 차량 화재발생 시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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