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 가운데)은 29일 전북은행 본점에서 6개 지방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역금융 활성화 현장간담회를 주재했다. 최종구 위원장이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오는 2020년부터 은행권에 적용하기로 한 예대율 규제와 관련 중간 목표 설정도 검토키로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29일 전북은행 본점에서 6개 지방은행장이 참석한 지역금융 활성화 현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예대율 규제를 2020년부터 시행하는데 은행권이 그동안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임박해서 갑자기 하면 시장에 무리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강화된 예대율 규제는 예대율 산정 시 가계대출의 가중치는 15% 상향 조정하고 기업대출의 가중치는 15%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당국은 앞서 은행 준비 기간을 감안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새 예대율 규제를 시행키로 했으나, 5월에 은행 부담을 고려해 시행일을 2020년 1월로 연기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2020년) 그 전에 은행들이 예대율 규제를 얼마나 준비하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소홀하면 중간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권 가계부채 완충자본, 2금융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기준 등 수단이 내년 도입된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런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2021년말까지 5%대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근접한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금리 상승에 따르는 취약차주 상환부담 완화 방안도 언급됐다.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 대책에 있지만 월 상환액 고정 모기지론, 세일앤리스백 상품을 은행들이 연합회와 작업 중"이라며 "올해 안에 차질 없이 나오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