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은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용범닫기

새 예대율 규제는 가계대출 예대율 가중치는 15% 상향하고 기업대출 가중치는 -15%로 하향 조정하되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는 현행과 동일한 수준(0%)을 유지하는 내용이다.
가계대출로 과도하게 쏠린 자금을 기업대출 쪽으로 풀어주고자 하는 조치다.
금융위는 은행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취지로 앞서 발표한 가중치를 조정한 은행 예대율 규제를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최근 은행들은 금리 경쟁력을 높인 특판 예금을 잇따라 출시한 바 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업대출을 취급할 때까지 새 예대율 규제 적용을 유예키로 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규제회피 목적의 신용대출 취급,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의 형식적 운영, 개인사업자대출로의 우회대출을 '3대 위반사례'로 선정하고 금융회사 별 위반여부를 연중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키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최근의 가계부채 안정세에 도취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며 "각 업권에서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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