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은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은 25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감독원 부원장, 각 금융업권 협회 임원 등을 만나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추진 방안에 대한 금융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새 예대율 규제는 가계대출 예대율 가중치는 15% 상향하고 기업대출 가중치는 -15%로 하향 조정하되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는 현행과 동일한 수준(0%)을 유지하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은행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취지로 앞서 발표한 가중치를 조정한 은행 예대율 규제를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최근 은행들은 금리 경쟁력을 높인 특판 예금을 잇따라 출시한 바 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업대출을 취급할 때까지 새 예대율 규제 적용을 유예키로 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규제회피 목적의 신용대출 취급,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의 형식적 운영, 개인사업자대출로의 우회대출을 '3대 위반사례'로 선정하고 금융회사 별 위반여부를 연중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키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최근의 가계부채 안정세에 도취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며 "각 업권에서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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