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혁신 추진방향' 중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2018.1.15) / 제공=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 예대율(대출금/예수금) 산정 때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간 가중치를 차등화하는 자본규제 개편을 실시한다.
과도한 가계‧부동산 대출 취급유인을 억제해서 기업금융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15일 발표했다.
금융위가 오는 19일 발표할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에 따르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 자본규제 등 가계신용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은행 예대율 산정 때 가계-기업대출 간 가중치를 차등시키는 개편 방안도 추진된다.
경제 전체적으로 급속한 가계부문 신용팽창이 일어나면 추가적으로 자본을 적립하는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도 도입된다.
아울러 담보가 없어도 기술력과 매출전망 등 미래가치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산담보 활성화 방향'도 내달 발표될 예정이다. 이용가능기업이 제조업에서 여타업종으로 확대되고, 담보물 범위도 원재료에서 완제품으로 확대한다. 동산담보 취득 가능 대출상품도 동산담보대출에서 시설자금, 구매자금 확대까지 넓힌다.
기술·신용평가 일원화 등 기술금융 시스템 개편방향도 오는 6월 중 발표한다.
정책금융을 벤처‧신산업 육성 등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개편하는 내용도 올해 4분기 마련될 예정이다.
이미지 확대보기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송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2017.12.21) / 자료사진 제공= 금융위원회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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