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고금리대출은 예대율 산출 때 가중(130%)해서 반영하고 사잇돌대출·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은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업 예대율 규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이나 상호금융의 경우 예대율을 최대 100%로 규제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의 평균 예대율은 100.1%였다. 지난해 예대율 100% 초과 저축은행은 34개, 120% 초과 저축은행도 3개나 나왔다.
관련기사
예대율 규제는 내년까지는 유예되고, 2020년에 110%, 2021년에 100%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또 대출금리가 연 20%를 넘는 고금리대출의 경우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의 130%로 계산하기로 했다.
다만 사잇돌대출이나 햇살론과 같은 정책금융 상품은 예대율 산정에서 배제한다.
금융위는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면 2020년 말까지 2∼5개 저축은행에 200억∼2000억원 수준의 대출 감축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위는 내달 초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처 올해 안에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인터뷰] 윤판오 서울시 구의회의장협의회장 “25개 의회 목소리 하나로”](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904143647080550b372994c951245313551.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