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대출은 예대율 산출 때 가중(130%)해서 반영하고 사잇돌대출·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은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대율이란 은행의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이다.
은행이나 상호금융의 경우 예대율을 최대 100%로 규제하고 있다.
은행, 상호금융 등 업권 간 형평성과 과도한 대출확대를 막자는 취지로 이번에 저축은행에도 예대율 규제 도입이 결정됐다.
예대율 규제는 내년까지는 유예되고, 2020년에 110%, 2021년에 100%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사잇돌대출이나 햇살론과 같은 정책금융 상품은 예대율 산정에서 배제한다.
금융위는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면 2020년 말까지 2∼5개 저축은행에 200억∼2000억원 수준의 대출 감축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위는 내달 초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처 올해 안에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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