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은행권에서는 올해 도입될 바젤3 유동성 규제인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이 현행 예대율 규제와 중복된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금융당국은 대출증가 억제효과 등 정책적 측면을 감안할 때 예대율 규제가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개편 방안의 골자는 가계대출의 가중치는 15% 올리고,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15% 줄여서 기업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유도하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가중치 폭은 ±15%로 설정하되 향후 가계부채 추이를 보고 조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은행별 대출 포트폴리오 조정, 예수금 조달 등 준비기간을 감안해서 시행 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기업대출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종전 예대율 산정 방식을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대출금 감소없이 현재 예대율(98.1%) 유지를 위하여 추가 조달해야 하는 예수금은 약 11조원 규모"라며 "총예수금(약 856조원)의 약 1.3% 수준으로, 유예기간 등을 고려시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