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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관리지표 도입] 고DSR 기준 70%…시중·지방·특수은행 대출비율 차등화

기사입력 : 2018-10-18 12:11

(최종수정 2018-10-1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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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15%·지방 30%·특수 25%.…DSR 90% 복수관리
2021년까지 평균DSR 시중 40%·지방 80%·특수 80%
RTI 현행 유지…기준미달 임대업대출 예외사유 폐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동향 점검 및 은행권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관리지표 도입방안,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제도 운영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사진=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동향 점검 및 은행권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관리지표 도입방안,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제도 운영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사진=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상환능력을 보다 깐깐히 따지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지표 도입에 따라 10월 31일부터 은행권에서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은 고(高) DSR 위험대출로 분류된다.

고 DSR 기준과 함께 DSR 90%를 초과하는 대출비중에 대한 관리비율, 평균 DSR 기준도 도입된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은 DSR 관리 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규제 비율(주택 1.25배, 비주택 1.5배)은 임대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하지만 기준미달 임대업대출 예외사유는 폐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제도 운영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율이 장기추세치(8.2%)보다 낮은 8.1%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DSR, RTI 등 추가적인 여신관리 수단 도입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조금 더 낮추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우선 시범운영을 마친 은행권이 이달 말부터 DSR 관리지표가 도입돼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은 고 DSR 대출로 분류한다.

금융당국 집계에 따르면, 은행권 평균 DSR 70% 초과 대출비중은 23.7%으로 18개 은행중 12개 은행이 은행권 평균을 웃돌았다. 특히 지방은행(40.1%), 특수은행(35.9%)은 시중은행(19.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은행별 특수성을 감안해 차등화된 고 DSR 관리기준을 매겨 규제 준수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예를들어 지방은행의 경우 지방의 LTV(담보인정비율) 규제수준이 서울·수도권에 비해 낮고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주담대 취급시 소득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요인 등이 있다.

이에 따라 DSR 70% 초과대출의 경우 가계대출잔액 비중이 70%를 넘어 대다수인 시중은행(인터넷전문은행 포함)은 15%, 지방은행은 3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DSR 90% 초과대출은 시중은행은 10% 이내, 지방은행은 25%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특수은행의 경우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25%, DSR 90% 초과대출은 20% 이내로 관리하도록 했다.

또 오는 2021년말까지 은행별 평균DSR이 시중은행 40%, 지방은행 80%, 특수은행 80%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같은 고 DSR 기준 등은 이달 31일부터 DSR 관리지표 도입 이후 신규 가계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 제2금융권 풍선효과 발생을 막기 위해 은행들은 즉시가 아니라 연도별 평균 DSR 이행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금감원은 이행계획을 반기별로 점검할 방침이다.

서민·실수요자를 고려해 서민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전세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DSR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DSR 산출 관련 소득과 부채는 현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된다.
자료출처= 금융위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제도 운영개선방안'(2018.10.18)이미지 확대보기
자료출처= 금융위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제도 운영개선방안'(2018.10.18)
아울러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규제 비율은 일단 기존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 현행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금감원의 4개 은행 점검 결과, RTI 예외취급 한도를 전년 신규 취급액의 30%로 높게 설정하거나 RTI 0인 경우도 대출도 취급하는 등 RTI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 정도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판단이나 임대시장에 미칠 영향을 감안키로 했다. 다만 9.13 대책 효과와 이번 조치 영향을 보고 규제비율 조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준 미달 임대업대출 예외취급 한도와 예외사유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임대소득 외 기타소득으로 상환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RTI 산출시 임대소득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해서 산정토록 한다. 신규 상가 분양, 신축건물 구입 등 임대소득을 산출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추정소득을 활용할 때는 인정한도 설정, 전결권 상향조정, 증빙서류 첨부 등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권 DSR 관리지표와 함께 RTI제도 개선방안도 여신심사가이드라인 개정 일정, 은행권 전산시스템 준비 여건 등을 고려해 이달(10월) 3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신용정보원 신용정보공동전산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일부사항들은 내년부터 순차 시행할 방침이다.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을 다른대출 DSR 부채 산정시 반영하는 부분은 내년 1분기부터 반영된다.

사업소득을 제출하는 차주의 경우, 내년 2분기부터 차주가 받은 개인사업자대출의 연간 이자상환액을 DSR 산정시 소득에서 제외한다.

자료출처= 금융위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제도 운영개선방안'(2018.10.18)이미지 확대보기
자료출처= 금융위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제도 운영개선방안'(2018.10.18)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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