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당국,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0월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관리지표 규제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서 현재 시범 운영중인 DSR을 오는 10월부터 관리지표로 정식 도입키로 했다.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高)위험 DSR 대출 비중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토록 간접적인 리스크 관리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고 DSR 기준을 시범운영 기간 중 100%로 적용했는데, 70~80%선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적용한 DSR 기준이 느슨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률적 규제보다 시장 영향을 충분히 반영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DSR은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계대출 규제 중 하나인 만큼 전반적으로 꼼꼼히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 7월 상호금융에 이어, 10월중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캐피털사에도 DSR 규제가 시범 운영된다. 이들 역시 내년 상반기에 DSR 관리지표로 도입될 예정이다.
RTI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대출의 연간 이자비용과 해당 임대건물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의 합으로 나눈 수치다.
시범 운영 기간동안 주택의 RTI는 1.25배, 주택이 아니면 1.5배 이상인 건에 대한 대출 취급 때 활용됐다.
금융당국은 세입자 부담 전가 등을 반영해 RTI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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