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보험회사에서 DSR도입을 골자로 한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DSR을 적용해야 한다.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과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는 저신용자 서민들이 많이 사용한다는 점에서 금융권에서는 우려도 쏟아내고 있다. 앞서 은행과 상호금융권에서 DSR 규제가 도입되면서 저축은행으로 자금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기도 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은행권 대출 받기가 깐깐해지면서 중도금 대출, 주담대 등의 대출 수요가 저축은행으로 몰렸다"며 "저축은행 대출이 늘어난 주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로 신용대출 수익성이 악화되자 대부업체들이 아파트 담보 대출을 늘렸다"고 말했다.
10월부터는 중금리 대출이 총량규제에서 제외되면서 카드사, 저축은행들도 중금리 대출을 선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중신용자 대상인 만큼 저신용자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은 한계가 있어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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