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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관리지표 도입] 금융위 부위원장 "DSR·RTI로 가계부채 증가율 좀더 낮춰야"

기사입력 : 2018-10-1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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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동향 점검 및 은행권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관리지표 도입방안,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제도 운영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사진=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동향 점검 및 은행권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관리지표 도입방안,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제도 운영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사진=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등 추가적인 여신관리 수단 도입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조금 더 낮추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제도 운영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금융당국은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은 고(高) DSR로 분류하고 개별 은행에서는 전체 대출에서 고 DSR 대출 비중을 일정 비율 내로 관리토록 했다.

고DSR 기준과 함께 DSR 90%를 초과하는 대출비중에 대한 관리비율과 평균 DSR 기준도 2021년 달성 목표로 마련했다.

시중은행(인터넷전문은행 포함), 지방은행, 특수은행 사이 DSR 관리비율을 차등 적용해서 규제 준수 부담을 낮추고자 했다.

또 서민·실수요자를 고려해 책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DSR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에 따라, 시범 운영을 거친 은행권이 이달(10월) 31일부터 신규 가계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DSR 관리지표 도입 관련 "앞으로 전 금융권 여신심사과정에서 차주의 실제 소득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함으로써 상환능력이 충분함에도 소득증빙이 어려워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정밀한 소득확인 없이 상환능력을 벗어난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DSR 관리지표는 은행권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상호금융→보험→저축은행·여전사 순으로 순차 도입할 계획이다.

또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규제비율(주택 1.25배, 비주택 1.5배)은 임대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9.13 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 과열 움직임이 상당히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9.13 대책 이후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변동률을 보면 대책 이전에 비해 서울·수도권에서 모두 매매가격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업무 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당부했다.

또 금리상승에 대비해 월상환액 고정 모기지론, 세일앤리스백(Sales & Lease Back)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카드사 신용대출의 경우 카드론에 비해 충당금 등 관련규제가 완화돼 적용되고 있다고 짚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카드사 신용대출이 가계대출과 관련한 규제와 감독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금감원은 카드사 신용대출 취급 과정에서 관련규정 등 위규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감독하고 업계도 규제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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