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병원 관계자나 보험설계사 등이 연루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영리 목적의 사무장병원은 대표적인 보험사기 사례다. 사무장병원이란 의사 명의를 빌려 비의료인이 세운 불법 의료기관을 말한다.
금감원은 오는 15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사무장병원이 연루된 보험사기와 병원 관계자 및 보험설계사 등이 개입된 조직형 보험사기 행위를 집중신고 받는다. 신고는 금감원 전화나 팩스, 우편접수(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인터넷 홈페이지로 할 수 있고 각 보험사 보험범죄 신고센터에서도 가능하다.
아울러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라디오 광고 및 홍보물 배포, 웹툰 제작, 온라인 퀴즈 이벤트 등을 통해 '보험사기 근절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병원 관계자나 보험설계사 등으로부터 금전적 이익제공이나 무료진료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을 받거나 허위 진료확인서 발급에 협조하는 의료인을 목격하는 등 특정 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된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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