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해 민영보험은 연간 4조5000억 원, 건보재정은 5010억 원의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15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사무장병원이 연루된 보험사기와 병원 관계자 및 보험설계사 등이 개입된 조직형 보험사기 행위를 집중신고 받는다. 신고는 금감원 전화나 팩스, 우편접수(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인터넷 홈페이지로 할 수 있고 각 보험사 보험범죄 신고센터에서도 가능하다.
금감원 측은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실제 보험사기를 적발하면 적발금액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병원 관계자나 보험설계사 등으로부터 금전적 이익제공이나 무료진료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을 받거나 허위 진료확인서 발급에 협조하는 의료인을 목격하는 등 특정 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된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