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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금)

미용시술이 도수치료로 둔갑? 보험사기 연루되지 않게 주의해야

기사입력 : 2018-09-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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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일부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은 보험가입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도수치료란 약물처방이나 수술 없이 숙련도와 전문성을 지닌 시술자의 손을 통해 관절이나 골격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통증완화 및 체형을 교정하는 치료법을 말한다. 최근 일상생활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북목, 허리통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도수치료를 받는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치료가 수 회 반복되다 보니 비용부담이 큰 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일반 병원의 도수치료 비용은 회당 최저 5000원에서 최고 5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반복치료 과정에서 환자들이 실손보험 등 보험사기 유혹에 노출되어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미용시술 등을 도수치료로 청구하거나, 도수치료 횟수를 부풀리라는 주변의 권유를 받아들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A씨는 허리부위 치료를 위해 방문한 정형외과에서 도수치료를 받으면서 미용시술도 하라는 권유에 따라, 허리교정 도수치료 5회와 비만관리 등을 받고 이 비용을 전액 도수치료로 바꿔 진료비 내역서를 발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총 3회에 걸쳐 297만 원을 편취했다. 이후 적발된 A씨는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정형외과에서 도수치료를 받던 중 고통이 너무 심해 치료를 포기하고자 환불을 요청했으나, 병원 측에서 환불은 불가능하다며 그 대신 비타민주사를 맞으라고 권유했다. B씨는 비타민 주사를 모두 맞고, 보험금 청구는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2회에 걸쳐 약 347만 원을 편취했다 적발됐다. B씨 역시 사기 혐의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례의 병원들은 도수치료비를 한꺼번에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절하고 미등록 클리닉 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문제병원”이었다며, “편취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병원의 사기 혐의로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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