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일상 속 경험하기 쉬운 보험사기 사례의 세 번째 시리즈로 ‘정비업체 이용시 주의사항’을 소개했다.
실제로 한 정비업체는 사고 차량 소유자와 공모해 파손되지 않은 부분을 고의로 파손하고 보험사에 이를 허위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28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가 보험사기 혐의로 적발됐다.
또 일부 정비업체와 렌터카업체 등이 공모해 실제로 쓰지도 않은 렌트 계약서를 만들거나, 렌트 기간과 차종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사례도 함께 적발됐다. 자동차 사고로 수리하느라 차량을 쓰지 못하면 자동차보험을 통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사례다. 뿐만 아니라 차주 몰래 고의적으로 다른 차량의 수리 사진을 끼워 넣는 등 수리 내역을 조작하다가 적발되는 등, 차주들이 영문도 모른 채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일도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 과잉수리를 일삼는 문제 정비업체 이용시, 차주는 정상적인 수리를 받았더라도 추후 정비업체의 사기혐의로 덩달아 조사를 받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사고조작이나 피해과장을 권유하거나, 차주가 원하는 대로 수리내역서를 조작해주는 업체, 피해범위를 고의로 확대하는 것으로 소문난 정비업체 등은 가능한 이용을 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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