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차량 점검을 위해 정비업체에 방문했을 때 무료 도색, 무료 부품 교체 등 솔깃한 제안을 듣고 이에 동조했다가는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일상 속 경험하기 쉬운 보험사기 사례의 세 번째 시리즈로 ‘정비업체 이용시 주의사항’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일부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허위 사고를 접수하거나, 사고 내용을 과장해서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경우를 소개했다. 만약 정비업체의 무료 도색, 부품교체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소비자는 자신도 모르게 정비업체와 보험사기 보험금을 나눠받게 되는 셈이다.
실제로 한 정비업체는 사고 차량 소유자와 공모해 파손되지 않은 부분을 고의로 파손하고 보험사에 이를 허위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28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가 보험사기 혐의로 적발됐다.
또 일부 정비업체와 렌터카업체 등이 공모해 실제로 쓰지도 않은 렌트 계약서를 만들거나, 렌트 기간과 차종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사례도 함께 적발됐다. 자동차 사고로 수리하느라 차량을 쓰지 못하면 자동차보험을 통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사례다. 뿐만 아니라 차주 몰래 고의적으로 다른 차량의 수리 사진을 끼워 넣는 등 수리 내역을 조작하다가 적발되는 등, 차주들이 영문도 모른 채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일도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 과잉수리를 일삼는 문제 정비업체 이용시, 차주는 정상적인 수리를 받았더라도 추후 정비업체의 사기혐의로 덩달아 조사를 받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사고조작이나 피해과장을 권유하거나, 차주가 원하는 대로 수리내역서를 조작해주는 업체, 피해범위를 고의로 확대하는 것으로 소문난 정비업체 등은 가능한 이용을 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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