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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취임 100일①] 판토스 지분 매각…상속세 마련 복안인가

기사입력 : 2018-10-05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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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상속세 11월까지 납부해야
법정상속분만 물려받을 가능성 있어

[구광모 취임 100일①] 판토스 지분 매각…상속세 마련 복안인가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구광모닫기구광모기사 모아보기 LG 회장이 내일(6일)이면 취임 100일째를 맞는다. 하지만 그룹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산적해 있어 올해 말까지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연말에 있을 임원인사와 경영권 승계 마무리 단계인 상속세 해결 건이 남아있다. 더불어 LG가(家) 전통인 형제독립 원칙에 따른 고(故) 구본무닫기구본무기사 모아보기 회장 동생 구본준닫기구본준기사 모아보기 부회장의 계열분리 문제도 상존해 있다.

△구광모 LG 회장
△구광모 LG 회장


◇납부액만 1조원대…상속세 어떻게 해결될까

현재 구광모 회장에게는 지분 상속 문제가 남아 있다. 상속세는 구본무 회장이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11월 말까지 납부해야한다.

구광모 회장은 ㈜LG에서 구본무 회장(11.28%)과 구본준 부회장(7.7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지분율(6.24%)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최대주주로 오르기 위해서는 구본무 회장의 지분(11.28%)이 필요한데 관건은 상속세다.

구본무 회장이 보유한 ㈜LG 지분은 총 1946만주로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약 1조 5000억원에 이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액 30억원 이상일 경우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되는데 구광무 회장 입장에선 큰 부담이다.

부친의 지분을 고스란히 물려받기 위해서는 최고세율(50%)을 포함한 할증 평가액(20%)을 더해 약 1조원의 상속세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어제(4일) 구광모 회장의 물류 계열사 판토스 지분 7.5% 전량 매각 결정 소식에 재계는 지분 매각이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 마련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놨다. 당장 큰 돈을 마련하기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선택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판토스는 LG상사가 지분 51%를 보유해 최대주주며 구광모 회장(7.5%) 등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이 19.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LG는 구광모 회장 등 LG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물류계열사 판토스 지분 전량 19.9%(39만 8000주)를 미래에셋대우에 매각키로 하고 구체적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LG 측은 “지주회사 ㈜LG와 LG상사, 판토스로 이어지는 출자구조로 단순화함으로써, 지배구조와 경영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특수관계인의 판토스 지분율 19.9%는 일감몰아주기 규제기준인 20%에는 못 미치지만, 이와 관련한 논란 자체도 해소됐다”고 말했다.

[구광모 취임 100일①] 판토스 지분 매각…상속세 마련 복안인가이미지 확대보기


과도한 주식 상속으로 1조원대의 상속세를 내느니 법정상속분만 물려받을 가능성도 있다. 구광모 회장은 법정상속분(2.51%)만 받게 되도 ㈜LG의 최대주주 자리에 올라 그룹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다.

구본무 회장의 ㈜LG 주식(11.28%)을 법적상속분으로 나누면 부인 김영식 여사와 구광모·연경·연수 삼남매는 각각 1.5대 1대 1대 1 비율로 상속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구광모 회장이 내야할 상속세는 5분의 1로 줄어든 2000억원 안팎이 된다. 기존 주식(6.24%)에 법정상속분 2.51% 더해 8.75%로 ㈜LG 최대주주로 등극한다.

한편, 재계에서는 이 금액을 구광모 회장이 부담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법정상속분만 물려받고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는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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