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연말에 있을 임원인사와 경영권 승계 마무리 단계인 상속세 해결 건이 남아있다. 더불어 LG가(家) 전통인 형제독립 원칙에 따른 고(故) 구본무닫기구본무기사 모아보기 회장 동생 구본준닫기구본준기사 모아보기 부회장의 계열분리 문제도 상존해 있다.
◇납부액만 1조원대…상속세 어떻게 해결될까
현재 구광모 회장에게는 지분 상속 문제가 남아 있다. 상속세는 구본무 회장이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11월 말까지 납부해야한다.
구본무 회장이 보유한 ㈜LG 지분은 총 1946만주로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약 1조 5000억원에 이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액 30억원 이상일 경우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되는데 구광무 회장 입장에선 큰 부담이다.
부친의 지분을 고스란히 물려받기 위해서는 최고세율(50%)을 포함한 할증 평가액(20%)을 더해 약 1조원의 상속세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판토스는 LG상사가 지분 51%를 보유해 최대주주며 구광모 회장(7.5%) 등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이 19.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LG는 구광모 회장 등 LG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물류계열사 판토스 지분 전량 19.9%(39만 8000주)를 미래에셋대우에 매각키로 하고 구체적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LG 측은 “지주회사 ㈜LG와 LG상사, 판토스로 이어지는 출자구조로 단순화함으로써, 지배구조와 경영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특수관계인의 판토스 지분율 19.9%는 일감몰아주기 규제기준인 20%에는 못 미치지만, 이와 관련한 논란 자체도 해소됐다”고 말했다.
과도한 주식 상속으로 1조원대의 상속세를 내느니 법정상속분만 물려받을 가능성도 있다. 구광모 회장은 법정상속분(2.51%)만 받게 되도 ㈜LG의 최대주주 자리에 올라 그룹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다.
구본무 회장의 ㈜LG 주식(11.28%)을 법적상속분으로 나누면 부인 김영식 여사와 구광모·연경·연수 삼남매는 각각 1.5대 1대 1대 1 비율로 상속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구광모 회장이 내야할 상속세는 5분의 1로 줄어든 2000억원 안팎이 된다. 기존 주식(6.24%)에 법정상속분 2.51% 더해 8.75%로 ㈜LG 최대주주로 등극한다.
한편, 재계에서는 이 금액을 구광모 회장이 부담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법정상속분만 물려받고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는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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