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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 발의

기사입력 : 2018-08-1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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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 은행지분 보유한도 25% 허용
상장시 지방은행 수준인 15%로 제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미지 확대보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한국금융신문 박경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금융혁신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박영선 의원이 발표한 제정안은 금융자본이 최대주주인 경우에만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25%까지 허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정 최소자본금은 250억원으로 하고 금융자본(금융주력자)이 최대 주주인 경우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또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이 주식시장에 상장될 경우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5%(지방은행과 동일한 수준)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으며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으며, 지방은행의 경우 15%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박 의원은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처럼 34-50%로 완화할 경우 과도한 자본부담으로 결국 대기업을 제외한 중견기업의 인터넷 은행 진출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며 "상장의 경우 지방은행 수준인 15%로 하면 다른 은행들과의 균형을 맞춰 은산분리 원칙을 지키면서 지배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혁신성장과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은산분리 기본원칙이 무너져서는 안된다”며 “무엇보다 은산분리 완화 이후 은산분리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금융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경배 기자 pk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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