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한국금융연구원의 금융브리프에 실린 '인터넷전문은행의 리스크 특성 및 규제' 리포트에 따르면, 서병호 선임연구위원은 "시스템 리스크의 규모와 규제 수준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 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돼 전국 대상 영업, 최소 자본금, 지분보유 규제가 시중은행에 준한다.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가 의결권 기준 4%로 제한된 것이 대표적이다.
서병호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영업 중인 인터넷전문은행의 시스템 리스크는 바젤 국제 기준을 참고할 때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 보다도 작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3월말 기준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평균 자산 규모는 4조7000억원으로 시중은행(268조원) 대비 1.8% 규모다. 지방은행(36조원)과 비교해도 규모가 작다.
서병호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업무범위 면에서도 기업금융이나 펀드 판매 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시스템 리스크에서 아직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시스템리스크 규모와 규제 수준간의 관계를 고려해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차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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