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박경배 기자] 여야가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로 상향 조정하는데 잠정적으로 동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고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은 ‘은산분리’ 규제를 인터넷은행에 대해 완화하는 것이다. 이같은 여야의 합의는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고 밝힌지 하루만에 이뤄졌다.
현재 은행법은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 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의 의결권 지분 보유한도를 4%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4%에서 34% 또는 50%로 확대하는 법안들이 발의된 가운데, 34% 상향안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성격으로 정무위 논의를 거친 후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박경배 기자 pk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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