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한화생명이 법률검토를 거쳐 “다수의 외부 법률자문 결과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불수용 의견서를 금감원 분조위 측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분조위의 추가지급 결정이 '보험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으로,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일괄지급 권고'를 거부했을 때의 논리와 비슷하다. 삼성생명 역시 지난달 이사회를 통해 금감원의 일괄지급 권고를 거절하고 법정 다툼을 예고한 바 있다.
분쟁조정 결과를 양 당사자가 수용하면 확정판결 같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긴다. 반대로 금융회사가 민원인에 채무부존재 소송 등으로 대응하려면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해야 한다.
한화생명은 1건만 수용해도 삼성생명처럼 일괄지급 압박을 받으리라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추산한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2만5000명에 850억 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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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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