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한화생명이 법률검토를 거쳐 “다수의 외부 법률자문 결과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불수용 의견서를 금감원 분조위 측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다만 삼성생명과 다른 점은 당초 삼성생명 측은 앞서 있었던 1건의 분쟁조정 결과는 수용했지만 법률적 근거가 없는 일괄지급 권고를 거부한 반면, 한화생명은 6월 초에 있었던 1건의 분쟁조정 결과 자체를 거부했다는 점이다.
분쟁조정 결과를 양 당사자가 수용하면 확정판결 같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긴다. 반대로 금융회사가 민원인에 채무부존재 소송 등으로 대응하려면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해야 한다.
한화생명은 “다만 이번 불수용이 지난 6월 12일 분쟁조정 결과가 나온 민원에 국한된 것이며, 법원의 판결 등으로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가입자에게 동등하게 지급하겠다”며, “추후 법리적 논쟁이 해소되는 즉시 동종 유형의 계약자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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