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요구대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5만5000명에게 미지급금 4300억 원을 일괄 지급하는 대신, ‘가입설계서상의 최저보증이율 시 예시금액’에 해당하는 370억 원만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당초 금감원 요구대로 4300억 원을 돌려받았다면 가입자 1인당 780만 원의 미지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삼성생명의 결정에 따라 가입자 1인이 돌려받게 될 미지급금은 70만 원에 그칠 전망이다.
금감원 측은 윤석헌닫기
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보고에서 즉시연금과 관련해 “보험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금감원이 검사를 하거나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는 발언을 내놓은 상황이라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실제로 금감원 측은 보복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당분간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보사들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여기에 윤석헌 금감원장이 오는 8월 2일까지 여름휴가를 떠난 상태이므로, 윤 원장의 복귀 이전까지는 금감원은 명확한 방침이나 움직임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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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역시 700억 원 가량의 미지급금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은 27일 정기 이사회를 진행했지만, 이사회에서 즉시연금 이슈와 관련된 특별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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