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소원 측은 “금감원의 권고를 보험사가 거부한 것은 생보사와 가입자들에게 일괄 구제의 당위성과 해당 근거를 납득할 수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소비자보호를 명분으로 밀어붙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즉시연금이란 계약자가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뺀 금액을 공시이율로 운용해서 연금으로 지급하고 만기 때 보험료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보험계약자들은 만기가 되면 원금을 다 돌려받는 것으로 알고 가입했는데, 보험사가 사업비 등 필요한 경비를 제하고 이를 과소지급했으며, 사업비에 관한 부분이 약관에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그러나 금소원 측은 보험사 측에도 문제가 있다며, “즉시연금의 약관은 표준약관을 모태로 생보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것이고, 사후 보고상품으로 판매했으므로 금감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금융소비자원 오세헌 보험국 국장은 “보험사들은 이제부터라도 소비자와의 분쟁에서 변명보다 보험사의 책무와 도리를 먼저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금감원은 감독당국으로서 권위와 신뢰를 받기 위하여 일하는 절차와 방법에 문제가 없는지 새롭게 검토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권위를 갖는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소비자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제시하는 등 전문성을 갖춘 일괄구제제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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