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측은 구속영장 기각 이유에 대해 “피의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해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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