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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기사 모아보기 한진그룹 회장 오너가 갑질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 장고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그룹 오너가는 지난 4월 조현민닫기
조현민기사 모아보기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을 시작으로 조 전 전무의 ‘진에어 불법 등기임원 재직’,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밀수 의혹, 이명희닫기
이명희기사 모아보기 일우재단 이사장의 ‘폭행·폭언’ 등 검찰·국세청 등 사정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7일 국회,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조 전 전무의 ‘물컵 갑질’ 발생 이후 3번의 즉시 감사를 지시했다. 조 전무의 진에어 불법 등기임원 재직, ‘땅콩 회황’의 뒤늦은 징계, 진에어 결함 항공기 운항 의혹 등의 사안에 대해서 직권 조사 명령을 내린 것. 불과 2달 만에 3차례의 지시가 내려갔다.
지난달 18일 내려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황’ 징계와 관련해서도 두 번째 지시가 내려갔다. 이날 국토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에 관해서 운항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27억9000만원, 조 전 부사장과 여운진 전 대한항공 전무에게는 ‘거짓 진술’로 각각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 장관은 사건 발생 후 4년 만에 처벌이 내려진 것에 대해 “국토부가 유사한 사안에서 최종결정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는 대한항공이 유일하다”고 질타하면서 즉시 감사 조치를 내렸다.
세 번째 직권감사 지시는 지난달 24일 이뤄졌다. 이날 대한항공직원연대가 진에어의 결함항공기 운항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직원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9월19일 인천에서 출발해 괌에 도착한 진에어 소속 보잉-777항공기의 왼쪽 엔진이 완전히 꺼지지 않는 문제가 나타났지만 괌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비행에 그대로 투입됐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발생한 사안 조사를 9개월 이상 끄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세우면서 즉시감사를 지시했다.
이처럼 한진 오너가의 일탈 행위에 대한 처벌 의지를 적극 드러낸 김 장관이지만, 처벌에 대해서는 장고 중이다. 관련 행위를 벌인 오너가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하지만, 진에어 면허 취소 등의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면 직장을 잃게 될 직원들이 약 2000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진에어 직원 고용 승계’를 보장하면서 면허 취소가 내려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한진 오너가에 대한 사정 당국의 칼날은 이명희 이사장, 조현아 전 부사장, 조현민 전무를 거쳐 이제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까지 향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조 사장의 인하대학교 부정 편입학 의혹을 조사 중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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