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조양호닫기조양호기사 모아보기 한진그룹 회장이 진에어 대표이사를 사퇴했지만, 사내이사직은 유지해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조현민닫기조현민기사 모아보기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임원 이사 재직에 따른 면허 취소 면피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진에어는 지난 10일 조양호·최정호 대표이사 체제에서 최정호·권혁민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 3월 23일 임기 3년인 진에어 사내이사에 취임하면서 대표이사직도 함께 맡았다. 이날 대표이사에서 물러났지만, 사내이사직은 유지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진에어 면허 취소 검토에 대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최근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지난 2010~2016년까지 진에어 등기임원을 역임한 것에 대해서 면허 취소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의 결정 이전에 조 회장이 대표이사를 사퇴하면서 면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진에어 이사회는 조 회장이 빠진 대표이사 2인 등 사내이사 4인, 기타 비상무이사 1인, 사외이사 3인 등 총 8인 체제로 재편됐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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