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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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기사 모아보기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대한항공 여객기를 ‘택배’처럼 활용, 항공 보안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위해 물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20일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보안검색은 테러 등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해 물품(칼․총․폭탄 등)의 항공기 내 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출발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다”며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승객과 승무원 및 휴대 물품․위탁수하물 모두 보안검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 양배추․체리는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 물품이 아니라 일반 물품”이라며 “항공보안검색 과정에서 싣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SBS는 19일 조양호 회장 가족이 대한항공 여객기를 택배 서비스처럼 이용했다고 보도했다. SBS는 조 회장 일가의 이런 행태가 항공보안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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