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관료, 은행 고액고객으로부터의 외부 추천부터 최근 임직원 자녀 의혹도 불거진데다, 남녀차별, 연령차등까지 표면화되면서 전방위적인 특혜 논란이 지속될 태세다.
이중 신한은행의 경우 자료가 확보된 2013년 채용에서 금감원 직원으로부터 추천 정황까지 포함해 12건이 나왔는데, 논란이 일었던 임직원(당시) 자녀 특혜채용 정황 건도 5건이 포함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인 지원자들은 낮은 학점, 실무면접 최하위 등급 등 전형별 요건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신한은행에 최종합격했다.
앞서 우리은행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져 행장이 퇴진한 것을 기점으로 은행권의 채용비리 의혹 여파는 확산일로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11개 은행을 대상으로 2015년 이후 대상 채용점검을 실시했고, 이중 KB국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은행 등 5곳의 경우 자료가 검찰에 이첩돼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처음에는 이른바 VIP 명단 관련해서 의혹이 나왔지만 이후에는 성별과 나이 차등까지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실제 이번 금감원 신한금융 검사 결과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채용공고 당시 연령에 따른 차등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연령별로 배점을 차등했다. 2013년 상반기 신입 채용에서 1989년 이후 출생자는 5점을 줬지만, 1985년 12월 이전에는 1점만 줬다. 2016년 상반기 신한은행 채용의 경우 남자는 1988년 이전 출생자, 여자는 1990년 이전 출생자를 서류심사에서 탈락시켰다.
앞서 4월 금감원은 하나금융 특별검사에서도 2013년 하나은행 신입 행원 채용 당시 최종 임원면접에서 순위 조정으로 합격권 내 여성 2명 대신 남성 2명이 합격한 사례를 공개한 바 있다.
금감원의 올초 은행권 채용검사에서는 공개채용 필기시험에서 임직원 자녀라는 이유로 가산점이 부여되는 것이 내규에 명시된 은행(2건)이 채용절차 운영 미흡 사례로 발표되기도 했다.
관련 의혹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급해서 은행권 채용 검사가 확대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거론된다. 채용 시기가 너무 오래된 경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서류가 대부분 폐기돼 구체적인 채용 적정성을 파악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한편, 은행권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이달 중순께 은행권 채용모범규준 초안을 공개하고 내달 중 확정해 하반기 채용부터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