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일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채용비리 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 결과로 공공기관은 오는 7월 말까지 채용비리 피해자가 확인되면 즉시 채용하거나 응시 기회를 주는 내규를 도입해야 한다.
우선 피해자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엔 해당 피해자가 피해를 본 단계 바로 다음 단계의 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 예컨대 피해자가 서류단계에서 피해를 본 경우 다음 단계인 필기시험의 기회를 부여한다. 필기 단계에서 피해를 봤다면 면접시험 기회를 준다. 최종 면접 단계에서 피해를 본 사람은 즉시 채용한다.
정부는 특정 피해자를 골라내지 못하지만 피해자 범위는 추측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응시 기회를 부여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피해자 범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룹으로 묶어 똑같이 피해 다음 단계의 응시 기회를 주는 것이다. 아울러 피해자 구제책은 부정합격자 퇴출 전이라도 우선 추진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들의 정원 외 인력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 4월 10일자에 '부정합격자는 회장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내규에 반영했다"며 "조만간 공시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IBK기업은행도 지난달 인사규정 개정을 통해 부정합격자와 채용비리 연루 직원에 대한 은행장 직권 면직 조항을 신설했다. 당행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부정하게 합격한 전례가 있을 경우 채용을 취소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수출입은행은 채용비리 연루자 처벌 조항 내규 반영을 현재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인사팀이 세부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라며 "채용 시 부정사실이 적발될 경우 입사 취소될 수 있단 내용은 사전에 공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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