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일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을 논의·확정했다.
채용비리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을 특정할 수 없더라도 피해자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채용 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 또는 피해자 그룹이 특정·확인될 경우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가 확정·퇴출 전이라도 피해자 구제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 이 경우 채용된 인원에 한해 한시적으로 정원외 인력으로 허용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이 올 하반기 채용부터는 개선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내부규정을 7월말까지 정비토록 했다"며 "미이행 기관의 경우 기관명 공개, 기관평가 반영 등 엄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말 정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 점검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기타공직유관단체 등 전체 1190곳 중 946곳에서 총 4788개의 채용비리 관련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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