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22(금)

시공사 선정 7개월 지났지만 바람 잘 날 없는 ‘반포 1단지’

기사입력 : 2018-04-18 17:32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국토부, 공사비 관련 수사 시작…골든게이트 설계 절충 예상
현대건설 “국토부 조사 적극 협조, 골든게이트 충분히 가능”

반포 1단지 1·2·4주구 재건축 현대건설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 투시도. 사진=현대건설.이미지 확대보기
반포 1단지 1·2·4주구 재건축 현대건설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 투시도. 사진=현대건설.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지난해 9월 현대건설이 재건축 시공권을 확보한 ‘반포 주공 1단지 1·2·4주구(이하 반포 1단지)’에 대해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수주 전 당시 현대건설이 공사비 5000억원 허위로 부풀려 계상했다는 의혹이 여전하고, 단지 상징물이었던 ‘골든게이트’가 서울시의 조성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반포 1단지 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사비 5000억원 관련 수사가 이어지고 있고, 골든게이트 조성도 허가 승인도 미지수기 때문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현대건설이 지난해 이 단지 재건축 조합에 무상 제공하겠다던 5026억원 가량의 특화품목을 총공사비 2조6363억원에 포함한 것을 적발하고 수사 의뢰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반포 1단지 재건축 시공권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조심스레 나오는 상황이다.

단지 상징물로 소개됐던 ‘골든게이트’ 조성 승인도 불투명하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9월 수주 전 당시 “골든게이트 건설로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건물 고층에 짓는 골든게이트 조성은 공공성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서울시의 승인이 떨어질지 미지수라고 보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골든게이트는 허가 받은 땅이 아닌 도로 위에 건설해 공공성에 위배돼 서울시로부터 조성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현대건설이 기존 설계안을 절충해 또 다른 설계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골든게이트 상황과 유사한 것이 지난 2016년 말 대림산업이 재건축 시공권을 확보한 '방배6구역'"이라며 "당시 대림산업이 단지를 가로지르는 15m 도시계획도로를 폐도하고 아파트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으나, 결국 육교를 건설하는 설계안으로 절충했다"고 덧붙였다.

조합과 단지 설계에 대한 견해차도 여전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 다른 업계 한 관계자는 “반포 1단지 조합원들이 현대건설이 제시한 설계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며 “좀 더 넓은 한강 조망권을 보장되는 설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현대건설은 국토부 수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골든게이트는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국토부 수사는 반포 1단지 재건축 시공권 확보한 뒤 꾸준히 제기됐던 사항으로 소명할 것은 충분히 소명했다”며 “현재까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골든게이트 또한 충분히 건설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기술력 등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서효문 기자기사 더보기

유통·부동산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