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지난 20일자로 보도 해명자료를 내고 더블스타 매각 조건 중 '파업 금지' 조항 관련 진화에 나섰다.
따라서 "해당조건으로 인해 노동3권이 제한된다거나, 이 조건을 두기위해 사전에 노조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 산업은행 측 설명이다.
또 산업은행은 지난 19일 이동걸닫기이동걸기사 모아보기 회장이 금호타이어 노조와 면담 때도 "더블스타 매각 조건에는 무쟁의를 포함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명확시 했다.
산업은행은 "노조 및 단체협약 승계와 관련해서는 본건 투자유치(신주인수)가 회사의 주주구성 변경을 가져올 뿐 회사의 법인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며 "회사와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및 노조 조직은 승계의 대상이 아니라 투자유치와 무관하게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산업은행은 "더블스타는 본건 투자와 관련 노조가 동사를 수용하지 않으면 투자의사가 없다"라는 점을 짚고 있어 금호타이어 노조 측과 입장차만 확인하는 상황이다. 산업은행은 더블스타로부터 자본유치를 최선안으로 제시하고 있고, 노조측은 해외 매각은 불가하다는 이견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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