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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13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계좌로 자금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조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열린 실명법 관련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일(12일) 법제처는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를 실명제 실시 후 실명전환의무 기간(2개월) 내에 전환했지만, 이후 해당 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해당 계좌를 실명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법령해석하고 금융위에 회신했다.
지난해 12월 금융위 민간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실명제의 유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실태조사 발표 관련해 금융위는 특정인이 아닌 '실소유자'로 지칭하기도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번 법제처 법령해석과 관련 금융회사의 업무처리 시 실무운영상의 의문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동 TF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고 계신 대다수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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