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13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계좌로 자금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조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열린 실명법 관련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일(12일) 법제처는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를 실명제 실시 후 실명전환의무 기간(2개월) 내에 전환했지만, 이후 해당 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해당 계좌를 실명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법령해석하고 금융위에 회신했다.
앞서 금융위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징수 필요성 제기가 이어지자 실명법 해석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그간 현행법 상 과징금 부과가 어렵다고 봤는데 이번 법제처 법령 해석은 이를 뒤집은 것이다.
지난해 12월 금융위 민간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실명제의 유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실태조사 발표 관련해 금융위는 특정인이 아닌 '실소유자'로 지칭하기도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번 법제처 법령해석과 관련 금융회사의 업무처리 시 실무운영상의 의문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동 TF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고 계신 대다수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