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이날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를 실명제 실시 후 실명전환의무 기간(2개월) 내에 전환했지만, 이후 해당 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해당 계좌를 실명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법령 해석했다.
금융위는 "이번 법령해석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실명제 실무운영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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