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제외)의 경영평가 등급과 성과급을 삭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채용비리 연루 공공기관 임원의 직무 정지 및 명단 공개, 비리 연루 공공기관 성과급 조정 근거 등이 신설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비리와 함께 가중처벌 대상이 된 공공기관 임원의 실명이 공개된다.
또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부정합격자 채용취소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개선 정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이 경영공시사항으로 추가됐다.
이번 공운법 개정안은 시행령 정비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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