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동양사태' 등 사례처럼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 부실화를 막고자 하는 취지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 현대차 등 주요 금융그룹 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통합 감독 방안을 통해 앞서 대우, 동양 등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산업 부문의 부실화가 금융계열사로 파급돼 동반 부실되는 위험을 예방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삼성, 한화, 현대차, DB, 롯데 등 5개 재벌계 금융그룹과 교보생명, 미래에셋 등 2개 금융그룹의 97개 계열 금융사가 해당된다.
이미 통합감독을 받는 금융지주그룹과 특수은행 등은 제외됐다.
특히 이번 방안은 자본적정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가 주요하다.
금융부문 전체의 실제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을 업권별 자본규제 최소기준의 합계(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기업집단 내 비금융·산업부문의 재무·경영위험이 금융부문으로 전이될 수 있는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비금융 계열사와의 출자관계로 인한 위험을 필요자본에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순환출자 등 금융계열사간 출자가 외부자금 수혈 없는 가공자본을 생산하는 등 복잡한 그룹 출자구조를 이용한 금융회사의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를 제한하려는 목적이다.
이번 방안에 따라 해당 그룹들은 적격자본이 필요자본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추가 자본 적립, 지분 매각 등에 나서야 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관측하고 있다.
금융계열사 별 위험관리 체계로 대응하기 어려운 그룹차원의 통합위험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한다.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위험 평가를 토대로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비금융 계열사와의 방화벽(firewall)도 강화한다.
금융과 비금융계열사 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지배구조 측면에서 금융·비금융간 임원 겸직을 제한하고 비금융 계열사의 임원이 금융부문으로 이동할 때 숙려기간을 두도록 한다.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후보 추천위원회나 승계프로그램 내실화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중 모범규준에 따른 통합감독체계 시범 운영에 돌입하기로 했다. 동반부실위험 평가모델도 개발해야 한다.
올해 안에 통합감독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오는 2019년부터 본격 시행을 목표로 잡고 있다.
통합감독 대상 금융그룹은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법제화 이전 단계에서의 시범적용 대상은 이번 제도가 국내 처음 도입되는 점을 감안해 우선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에 고유한 잠재위험인 금융계열사의 동반부실위험을 예방해 나갈 것"이라며 "그룹위험의 통합관리는 그룹의 명암이 금융계열사의 운명까지 좌지우지했던 과거의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