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30일 “미래에셋그룹 지배구조 문제를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 도입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해 미래에셋금융그룹의 편법 논란에 대한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탈법은 아니지만 규제를 편법으로 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미래에셋캐피탈은 미래에셋대우의 최대주주로 미래에셋그룹 구조의 핵심이지만, 지주회사 규제는 안 받고 있다며 최대주주를 피하기 위해 미래에셋캐피탈은 2014년 미래에셋생명 주식을 양도해 현재 2대 주주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래에셋캐피탈이 갖고 있던 59%의 주식을 미래에셋생명과 미래에셋대우로 나누는 등 금융지주회사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편법을 썼다는 의견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현행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권역별 감독체계를 금융그룹 차원으로 확장한다는 내용의 통합감독안을 발표했다. 미래에셋, 교보생명 등 금융모회사그룹과 삼성, 한화, 현대자동차, 동부, 롯데그룹내 금융그룹사 등 5개 금산결합금융그룹 등 최소 7곳이 통합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으로 선정되면 금융그룹 전체의 적격 자기자본이 필요자본 이상이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